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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6.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12 부가가치세과-1612 부가가치세과1612 20101206 201012 2010 12 06

요지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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