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8.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20110608 201106 2011 06 08

요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18, 2011.5.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518, 2011.05.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20110608 201106 2011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