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8.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부가가치세과589 20110608 201106 2011 06 08
요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18, 2011.5.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518, 2011.05.1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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