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6. 7.
사업자등록 전 양도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8 부가가치세과-578 부가가치세과578 20110607 201106 2011 06 07
요지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87, 199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2787, 1996.12.28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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