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41 부가가치세과-3141 부가가치세과3141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동산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민법」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그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경우 당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