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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7.

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을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0 부가가치세과-440 부가가치세과440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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