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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31.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65 부가가치세과-565 부가가치세과565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1, 2008.04.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서면3팀-791, 2008.04.2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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