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31.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62 부가가치세과-562 부가가치세과562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2.28 및 서삼46015-12038, 200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서삼46015-12038, 2002.11.29.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62 부가가치세과-562 부가가치세과562 20110531 201105 2011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