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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31.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거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561 부가가치세과-561 부가가치세과561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50, 2009.2.19. 및 서면3팀-3348, 2007.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부가-650, 2009.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〇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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