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업무 외에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6 20110218 201102 2011 02 18
요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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