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0.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소득세과-915 소득세과-915 소득세과915 20100820 201008 2010 08 20
요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707, 2007.06.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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