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6. 1.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656 법인세과-656 법인세과656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중 수출보험공사에 가입한 환변동보험과 관련하여 계정과목 표기 등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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