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소득세과-0817 소득세과-0817 소득세과0817 20090602 200906 2009 06 02
요지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재산세과-3750, 2008.11.1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3750(2008.11.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