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2. 1.
국민연금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01 201012 2010 12 01
요지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