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 31.
축구선수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의 알선업자로부터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를 국내프로축구단으로 이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알선업자가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 이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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