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1. 4. 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10406 201104 2011 04 06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593,201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93,2010.07.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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