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4. 26.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253 원천세과-253 원천세과253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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