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 14.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원천세과-19 원천세과-19 원천세과19 20110114 201101 2011 01 14
요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