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원천세과-170 원천세과-170 원천세과170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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