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9.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여부
원천세과-152 원천세과-152 원천세과152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연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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