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3. 21.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원천세과-163 원천세과-163 원천세과163 20110321 201103 2011 03 21
요지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 46011-94, 1995. 7.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46011-94. 1995.7.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