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2. 30.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3107 원천세과-3107 원천세과3107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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