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4.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원천세과-2527 원천세과-2527 원천세과2527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1)]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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