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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3.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원천세과-1892 원천세과-1892 원천세과1892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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