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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 3.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과-2 원천세과-2 원천세과2 20110103 201101 2011 01 03

요지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로서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동 규정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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