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5. 3.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본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연도 중에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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