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 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57 소득세과-57 소득세과57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 A(구성원 갑, 을)와 B(구성원 갑, 병)를 경영하는 거주자 갑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A)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B)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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