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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 210 재산세과-210 재산세과210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여부는 2이상 사업영위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합계가 50%이상인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이전 10년간 부모가 직접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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