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19.
법인설립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98 재산세과-198 재산세과198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합병ㆍ분할ㆍ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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