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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832 재산세과-832 재산세과832 20080801 200808 2008 08 01

요지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유사한 종전 답변사례(서면4팀-629, 2006.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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