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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902 재산세과-1902 재산세과1902 20080704 200807 2008 07 04

요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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