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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17.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징세과-0048 징세과-0048 징세과0048 20110117 201101 2011 01 17

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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