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10.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징세과-575 징세과-575 징세과575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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