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8. 10.

외국법인이 부실채권 회수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본문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제3자로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된 내국법인의 부실채권(파산채권)을 매입한 이후 파산재단이 각 파산채권자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동 배당을 통하여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의 원금에 미달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원금을 초과하는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동 조약 제11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