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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9. 10.

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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