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5.
네덜란드 외국법인이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20101005 201010 2010 10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네덜란드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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