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8.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01008 201010 2010 10 08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시험에 대한 응시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시험이나 설명회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의 활동 또는 국내대리인의 활동은 한미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 존재여부는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통한 활동내용, 전체사업 활동 내용, 국내 고정된 사업장소 ·시설의 존재여부, 국내대리인의 활동 등을 근거로 판단한 사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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