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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2. 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회신 서이46017-10725 (2003.04.07), 조세지출예산과-112(2005.02.0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2009.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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