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3. 8.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원천세과-199 원천세과-199 원천세과199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소득세제과-371, 2009.7.7.]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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