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2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631 징세과-631 징세과631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631 징세과-631 징세과631 20110624 201106 2011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