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2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631 징세과-631 징세과631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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