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10.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대상인지 여부
징세과-566 징세과-566 징세과566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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