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6. 10.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과-577 징세과-577 징세과577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52,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2, 1996.01.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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