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6. 10.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567 징세과-567 징세과567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0848, 2010.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0848, 2010.09.03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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