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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6. 10.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방법

징세과-571 징세과-571 징세과571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843, 1999.04.12) 및 (징세46101-1785, 2000.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3, 1999.04.12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 징세46101-1785, 2000.12.27.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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