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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18.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6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64 20110518 201105 2011 05 18

요지

거주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는 그 조건의 내용, 출연부동산과 부담 조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는 그 조건의 내용, 출연부동산과 부담 조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자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출연자와 그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무료의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출연부동산의 가액 중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금액 및 무료의료용역 등에 상당하는 부분은 출연자인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에 따르는 것이며, 사망시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무료의료용역 상당액 등의 계산은 출연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부당하는 금액, 출연당시 출연자와 그 배우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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