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6. 24.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법규소득2011-234 법규소득2011-234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증권회사의 개설계좌 중 일부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 증권대차(대여)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차서비스를 중개하는 해당 증권회사로부터 대차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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