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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5. 26.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는 금품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법규소득2011-177 법규소득2011-177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201105 2011 05 26

요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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