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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11. 11.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0-323 법규소득2010-323 법규소득2010323 20101111 201011 2010 11 11

요지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날 당시 「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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