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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6. 29.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1-0264 법규법인2011-0264 법규법인20110264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소득1264-1280, 1984.12.03)를 참조하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0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 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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