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10.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과-574 징세과-574 징세과574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9, 2004.07.13 본 질의에 있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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