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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1. 5. 27.

-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소비세과-0165 소비세과-0165 소비세과0165 20110527 201105 2011 05 27

요지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본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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